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정부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정통시장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이에요.
이미 1,2회차가 종료되고 다가오는 3월 20일 마지막 3회차 신청 만을 남겨두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사장님들께서는 혜택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1차는 10분만에 소진, 2차는 5분만에 소진되었어요 😥)
✅ 지원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1.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설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2.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3.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4.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접수가 불가능해요.
-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비영리 사업자 (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 외국법인의
본점 및 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사행성 업체 등도 제외돼요.
복수 지원 역시 불가능한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해요.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 기원만을
지원해요.
✅ 대출 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내
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요 내용
대출한도는 3천만원
이고, 신용평범 구간별 한도는 차등될 수 있어요.
신용이 744점 이하로 떨어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2.0% 저금리에 속하며 대출 기간은 5년까지에요.
이 중 2년은 거치 기간이 가능하고 3년 상환이 가능해요.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된답니다.
✅ 접수 기간
1회차, 2회차 접수는 1월 16일부터 시작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했는데, 조기
마감되었어요.
3회차는 3월 20일(월) 09:00~ 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해요.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하면 돼요.
https://ols.sbiz.or.kr/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요.
24시간 접수이고, 승인기간은 승인 완료 후 2-3일정도 소요된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로 문의해주세요.
기존의 정책 자금이나 대출은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였지만, 이번 정책자금은 저신용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큰 도움이 될테니 해당하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3월 20일 오전 9시 이전 알람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