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가산세 종류 총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가산세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납세 제도는 신고 납부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 등의 불이익 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을 때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해요. 

무신고 가산세와 무납부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대부분의 세금에 적용이 되니 알아두시는게 편리하답니다. 

 


 

✅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요. 
무신고 가산세는 둘 중 큰 것으로 적용돼요. 

1. 납부세액의 20% 
2. 수입 금액(매출액)의 0.07% 

복식장부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거나, 외부 조정 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자기조정으로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참고로 조세포탈,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고의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며,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무려 40%. 수입 금액 (매출액)의 0.14%로 계산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실한 납세를 해야해요. 



 

✅ 무납부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는 아래의 합으로 계산해요. 

1. 미납부 세액 x 3% 
2. 미납부 세액 x 0.022% 

--> 무납부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3%) + (미납부세액 x 0.022% x 경과일수) 




 

✅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20%인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돼요. 
산출 세액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하면 돼요. 

산출 세액 =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기준 경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무기장 가산세가 붙어요. 
(신규 사업자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예요.) 

사업자의 세무 신고는 장부기장이 원칙이며,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나오는 것은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 그 밖의 가산세 

그 외에도 다양한 가산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 를 내야 해요.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1%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를 내야하고요. 

참고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가산세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여러가지 불이익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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